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인천시민 건강한마당 운영
내용
◈ 「제42회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7th시민건강체험관」과 「한마음 건강걷기대회」행사를 민관이 함께하는 건강한마당으로 운영합니다. 운영가능 및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사참여자에게 썬캡 등을 제공 가능여부와 후원단체의 기념품이나 경품제공 가능여부도 문의드립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14. 4. 26(토) 10:00 ~ 15:00
? 장 소 : 인천대공원 일원(중심-자전거광장)
? 운영기관 : 36개기관/250여명
? 참여대상 및 규모 : 일반시민 등 5,000여명
? 주요내용
◀시민건강체험관 : 인천광역시
- 정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 당뇨존 운영 : 가천길병원 운영
- 각군구 보건소 및 보건의료 유관단체 참여
- 운영시간 : 10시~15시
◀한마음건강걷기 : 경인일보
- 인천시민이 참여하는 건강걷기
- 운영시간 : 11시~13시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주최ㆍ주관 : 인천광역시, 경인일보,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 후원 : 가천길병원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행사개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계획」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2. 행사참여자에게 기념품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일반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후원단체의 기념품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단체 명의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