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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종목별연합회 대회 관련하여 시자님 역할에 대한 선거법 질의
내용

인천시종목별연합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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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 환영사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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