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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소래포구 화재지원 성금 지원시 선거법 저촉여부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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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지자체간 교류 협력 및 공동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회로서 지자체의 출연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3월18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해구호협회를 통하여 피해상인들에게 성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상기 사항이 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 구호적 자선적 행위로서 성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진행 여부의 판단을 위해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에 재해구호협회를 통하여 피해상인들에게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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