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지자체간 교류 협력 및 공동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회로서 지자체의 출연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3월18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해구호협회를 통하여 피해상인들에게 성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상기 사항이 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 구호적 자선적 행위로서 성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진행 여부의 판단을 위해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