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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용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결정난 조사결과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위법아닌가요?
내용
2016년 1월 19일 김포시 소재 씨티21신문사에서 조사의뢰하고 조원씨앤아이 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가중값 배율위반으로 인용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했는데 보도한 씨티21신문사의 홈페이지 및 김두관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에 삭제되지 않고 계속 공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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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보건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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