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5호 범위에서 인쇄물(팜플렛)을 이용하여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쇄물 부수와 크기 제한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인쇄물은 반드시 후보자만 유권자에게 배부해야하는지요?
(명함처럼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 지정한 사람도 팜플렛을 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래와 같이 배부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1,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하지 않아도 거리에서 팜플렛을 배부 할 수 있는지요?
2, 신문에 끼워서 각 가정으로 보내도 무방한지요?
3,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인쇄물을 각 가정 우편함에 넣어도 무방한지요?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