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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쇄물 투표참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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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5호 범위에서 인쇄물(팜플렛)을 이용하여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쇄물 부수와 크기 제한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인쇄물은 반드시 후보자만 유권자에게 배부해야하는지요?
(명함처럼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 지정한 사람도 팜플렛을 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래와 같이 배부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1,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하지 않아도 거리에서 팜플렛을 배부 할 수 있는지요?


2, 신문에 끼워서 각 가정으로 보내도 무방한지요?


3,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인쇄물을 각 가정 우편함에 넣어도 무방한지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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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투표참여 독려행위와 관련하여 2014. 4.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2014. 4.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2014. 4. 29.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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