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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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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 차량은 인도에 저렇게 길을막고 주차하고있어도 되냐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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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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