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지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정선거지원단에서 나오신 선생님들은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에 관련된 비용은 선거비용이든 선거비용외든 체크카드나 이체 후에 이체확인증,견적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공정선거지원단 선생님 말씀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정치자금법 37조는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지출을 포함한다)의 상세내역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수입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금액 및 기부방법
나. 지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금액과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등 지출의 상세내역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수입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금액 및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가. 수입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
2. "지출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지출의 일자·금액·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그 밖에 물품·장비 등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서식 및 기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39조는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씁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후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꼭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만 해야한다고 권장하시는데 근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회계관리의 투명성만 따진다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나 동일해 보입니다.
후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규정과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해당한다면 해당 법령과 해당 조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관련 못 찾겠어서 여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후에는 문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