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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중당적 후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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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이중당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해당 후보자는 A정당 당원가입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B정당 당원가입사실은 전면부인하고 있고,
양쪽 정당에서는 입당원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B정당에 자신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종이당원'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본인자필로 작성된 B정당의 입당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후보자의 당적 및 후보자격 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입당의 효력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와 입당허가결정 후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는 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당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정당법」 제24조에 따른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입당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입당 관련 심사서류, 당비납부 또는 당원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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