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이중당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해당 후보자는 A정당 당원가입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B정당 당원가입사실은 전면부인하고 있고,
양쪽 정당에서는 입당원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B정당에 자신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종이당원'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본인자필로 작성된 B정당의 입당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후보자의 당적 및 후보자격 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