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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중당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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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보시면 이중당적은 불가라고 부산선관위에서 답변한게 있는데,
제가 중앙선거위원회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 답변은 창당 당시 지역별 1000명 당원 중 이중당적인 사람은 창당 이후 3개월내 이중당적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메꾸면 된다고 답변들은게 있어서 이에 대한 법조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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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정당법」제23조(입당)제2항에서는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당에 관하여는 “2011. 11. 30.민주당 중앙위원 박양수 질의에 대한 2011. 1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및 “1991. 6. 8.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1991. 6.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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