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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중국적자의 공민권부여 여부
내용
29세 여성으로서 미국국적과 대한민국국적을 동시에 소유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 대상자가 이번 지방선거시 공민권(투표권)이 부여되는지의 여부와
- 투표권이 부여된다면 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에 있어도
되는지의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국적법」제12조에 규정된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공직선거법」제15조 또는 제18조에 규정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재외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재외공관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만 2014.5.30~5.31. 사전투표소에서 또는 2014.6.4.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제15조(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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