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에 이재명경기도지사가 한일을 인쇄해서 대중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국종 교수의 꿈인 움직이는 응급실, 24시간 365일 닥터헬기 운용.
2.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 재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한다.
3.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4. 건설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5. 불법 계곡점거 철거.
6. 일본산 쓰레기인 석탄재 수입금지 위해 노력.
7. 성남시에서 하던 3대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무료산후조리원) 경기도로 확대.
8. 안양주민의 16년 숙원인 아스콘 공장 이전. 20년 숙원 포천 수원산터널 개통 약속.
9. 성남시장 당시 공약 이행률 96%
10. 청소등을 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갖추게 했고,
11.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불법고용을 근절할 시스템을 만들었고,
12.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 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13.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죽게만든 거대재벌을 고발 했다.
14. 이재명의 특별지시, 위기아동을 찾아라!
15. 제2의 대장동개발인 평택시 현덕지구를 경기도가 민영개발 대신 공공개발해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