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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경기도지사가 한일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전단지에 이재명경기도지사가 한일을 인쇄해서 대중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국종 교수의 꿈인 움직이는 응급실, 24시간 365일 닥터헬기 운용.

2.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 재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한다.

3.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4. 건설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5. 불법 계곡점거 철거.

6. 일본산 쓰레기인 석탄재 수입금지 위해 노력.

7. 성남시에서 하던 3대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무료산후조리원) 경기도로 확대.

8. 안양주민의 16년 숙원인 아스콘 공장 이전. 20년 숙원 포천 수원산터널 개통 약속.

9. 성남시장 당시 공약 이행률 96%

10. 청소등을 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갖추게 했고,

11.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불법고용을 근절할 시스템을 만들었고,

12.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 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13.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죽게만든 거대재벌을 고발 했다.

14. 이재명의 특별지시, 위기아동을 찾아라!

15. 제2의 대장동개발인 평택시 현덕지구를 경기도가 민영개발 대신 공공개발해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및 선전하는 행위가 되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③ 생략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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