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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장, 선관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선거법 관련하여 이장, 선거관리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정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 입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에 위 직책의 사람 (이장, 선관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가 들어가 있어서 다소 혼란 스럽습니다.

- 질의 사항 -

1) 이장, 선관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단순히 기자회견에 참석 자체의 위반 여부
2)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해당 후보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사진을 촬영한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3) 입후보자와 함께 찍은 언론에 배포된 사진을 이용하여 SNS등의 수단으로 입후보자 선거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선거법 위반 여부
4) 후보자 혹은 후보자 관계인이 사적으로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SNS등의 수단으로 입후보자 선거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선거법 위반 여부
5) 후보자 혹은 후보자 관계인이 사적으로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SNS등의 수단으로 입후보자 선거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선거법 위반 여부
6) 위 4번, 5번의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홍보를 한 후보자의 위반인지 아니면 사진에 찍힌 이장, 선관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위반이지의 판단

이상의 내용 확인하시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이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하여 같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자회견의 과정 또는 방법이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이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주민자치위원이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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