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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
내용
1. 단체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2. 이익단체인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충남도지사, 세종시 포함 16개 시군)에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건의서 및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간담회 개최시 함께 식사 및 음식을 협회에서 제공이 가능한가요

4. 협회 주최의 간담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인원이나 장소의 제한이 있는지요

5. 간담회 개최가 불가 하다면 선거관리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려는 목적 없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건의 및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2018. 5. 30.까지)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들어보는 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또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대담·토론회 또는 모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1조,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 >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정 2000.2.16.>) ①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4.30.>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2010.1.25.>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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