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2. 이익단체인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충남도지사, 세종시 포함 16개 시군)에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건의서 및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간담회 개최시 함께 식사 및 음식을 협회에서 제공이 가능한가요
4. 협회 주최의 간담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인원이나 장소의 제한이 있는지요
5. 간담회 개최가 불가 하다면 선거관리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