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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웃돕기 후원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내용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이웃돕기 후원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행사진행에 협조·지원한 기관·단체·주민대표 등 제한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의례적인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발송대상과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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