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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벤트 기프티콘 제공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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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성남시청소년재단 전체시설이 휴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약계층 및 자치조직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이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대를 극복하고,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여,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SNS를 이용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재단의 명의로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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