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이번6.4 투표 관련해서 질타좀 하겠습니다.
내용
우선 주소는 사는곳과 다르다는것 알려드리고...

6.4 선거로 바쁘시죠?

저는 항상 바쁩니다.

항상 선거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쫌 개선되야 할듯해서 글올려봅니다.

첫번째. 홍보수단

평소에 다른 광고성 현수막 들은 수거하느라 바쁘면서..
왜 선거철 후보자 현수막들은 지저분하게 다닥다닥 붙이기만 하는겁니까?
홍보 전단지와 찌라시 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우편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후보가 누군지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지져분하게 않붙여놔도 6.4일 선거날인거 바보가 아닌이상 알겁니다.

두번째. 홍보도우미
대체 이건 어느나라 문화입니까?
지하철역마다 시끄럽게 스피커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경도 않쓰는데..
역세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생각 안합니까?
지하철 내려서 버스타려고 기다리다보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방송에서 홍보하는것으로는 부족합니까?
제발 조용히좀 살자구요

세번째. 제일중요합니다
바로 홍보 문자 및 전화!!!!

대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하는걸까요???
그것도 경기도에 살고있는 저에게 서울후보자 캠프에서?
선거 후보자들이면 남의 전화번호 막 사들여서 홍보해도 되는겁니까??
문자오는것도 다른 후보자들 씹는 얘기 밖에 없고
참 귀찮아죽겠습니다.

국민들 그렇게 할일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신이 찍을 사람은 본인이 선택하게 두세요! 시장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시각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또! 개인정보까지 빼내가면서
국민을 괴로게 하지 말고요...

제발 당신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비례대표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 규정이나 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