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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투표관리관이 도장찍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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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총선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출력하여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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