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국회의원 선거시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 해당분야의 전문 종사가 ’ 그와 관련되어 자원봉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2. 만약 해당분야의 전문 종사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위반이 된다면, 아래 경우 일 때에 선거법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음악작곡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작곡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선거캠프에 영상, 미디어 분야에 대해 영상 편집, 유튜브 편집 등의 자원봉사하는 것이 ‘ 해당분야의 전문 종사자 ’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