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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국회의원 선거시 지지하는 후보 선거캠프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선거법 문의드립니다.
내용

1. 이번 국회의원 선거시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 해당분야의 전문 종사가 ’ 그와 관련되어 자원봉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2. 만약 해당분야의 전문 종사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위반이 된다면, 아래 경우 일 때에 선거법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음악작곡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작곡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선거캠프에 영상, 미디어 분야에 대해 영상 편집, 유튜브 편집 등의 자원봉사하는 것이 ‘ 해당분야의 전문 종사자 ’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문가 수준(돈을 지불할 정도)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유튜브 편집 등 영상 편집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전문가 수준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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