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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4월 선거운동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오늘 난데없이 이런 메세지가 왔습니다.
선거가 4월 15일인가로 알고있는데 지금이 선거운동 기간인지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추가로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할때는 어디서 정보이용 동의를 해서 제공받은 거라고 표기해야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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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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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0. 4. 2. ~ 4. 14. 이나, 다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상시 가능하며, 특히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전송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문자전송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상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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