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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메일 선거운동
내용
특정후보가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홍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지 회신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4항 1,2,3번은 2012년 2월 29일에 삭제 되었습니다.

만일 선거 이메일 홍보가 합법이라면 해당 근거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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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를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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