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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회계책임자 이름과 예금주 이름이 다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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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예금계좌 개설명의는 선임권자인 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사항 :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할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시 예금계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당선거사무소장 명의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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