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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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하나요?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제가 '인터넷댓글, 또는 SNS상에서 나는 ㅇㅇ당을 찍지않겠다'라고 게시했을시에 현행선거법상 위법인지 질의했는데요

답변이 ㅡ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ㅡ

위와같이 왔습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같은 맥락이 전혀 아닌듯 합니다
일단 제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않은 일반인이고, 인터넷 댓글,SNS등에 특정정당을 찍지않겠다라고 선언식 댓글을 작성했을시 이게시물이 특정정당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에 이르는 양태에 따라 법위반인지 판단이 안돼서 질의했는데 이게 답인가요?

내가 찍지않겠다라고 게시하는것도 비방인지, 허위사실공포인지 해당사항이 없는데 무슨 답이 이런가요?

그래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재답변해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이나 SNS에 “나는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그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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