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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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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워원들이 불법 개표장비로 투표관리를 하고있다. 세상에 이런것들이~
https://m.youtube.com/watch?v=ADkEqhIA_Yc&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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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이며, 대법원도 선거소송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적법한 개표방식임을 인정하여 각하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수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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