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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홍보는 정당한 것인가요?
내용
핸드폰으로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가 오며
핸드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김포에 출마한 출마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홍보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한쪽 정당에 속한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합니다.(제가 관련 법규를 몰라서 문의 하는것이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거권자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홍보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2. 저는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작년에 김포로 이사 왔으며 어느 정당에 가입하거나 한적이 없어 제 전화번호가 노출된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김포에 거주하는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혹시 선관위에서 후보자에게 지역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요?
3. 선관위가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정당에 제공 하는지요?
4.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 선관위에서나 지자체에서 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출마한 여러 정당에서 모두 연락이 와야 하는데 한쪽 정당에서만 지속적으로 오는걸로 보아 선관위에서나 지자체에서 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거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저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제공을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누군가가 저의 개인정보를 정당에 제공하였다면 선거법위반에 해당 되는지요?
5. 저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한 정당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면 빠른 시간내에 핸드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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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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