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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선거 문자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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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낸건지 나오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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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같은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문의 문자메시지의 일부내용과 관련하여 사직당국에 고발건이 접수되었는 바 그 위법여부는 사직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행위는「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개인정보 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20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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