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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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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 이렇게 첨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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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29일 전에 여론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최초 공표보도 출처 등을 표기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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