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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이런 문자가 선거법 위반인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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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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