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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문자는 도대체 어디서 수집되서 날라오는지요??
내용
이런 찌라시 홍보 문자..

어디서 수집되서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뽑아달라고 대놓고 문자 날리는데 뭐하는건지요??

정치가 이따구니 나라가 이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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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 02-2100-4105),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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