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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문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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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자금법 제34조 및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위배 되는지요?

*참고로 법률에 따라 문서번호. 서명. 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이 안되 있을경우 법적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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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취임동의서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서식이 없어 신고권자와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써 서명만 되어있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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