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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경우에 지방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내용
1. 후보자의 블로그 주소가 적힌 명함크기의 인쇄용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2. 후보자의 공약과 블로그 주소가 적힌 A4용지 크기의 절반 크기의 인쇄용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후보자의 공약을 입으로 말로만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4. 위 1. 2. 3.항의 행위를 후보선거캠프에 선거운동원으로는 등록된 자가 하는 경우
5. 위 1. 2. 3.항의 행위를 후보선거캠프에 종사하지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하는 경우
6. 위 1. 2. 3.항의 행위를 후보선거캠프에 종사하지 않지만 해당지역의 유권자가 하는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인쇄물 전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쇄물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을 배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로 1면 이내로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인쇄물별 배부가능한자 외의 제 3자가 명함 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하는 경우 그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의 사무소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후원금 안내장을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있는 등 후보자의 블로그 주소가 적힌 인쇄물의 형태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후보자의 공약 전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육성으로 전달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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