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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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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소속 70대 선관위원과 경비아저씨가 저녁 8시에 방문하였고 기권하겠다고 하였으나 찬반을 찍으라 강요하여 마지못해 투표함도 없이 묶음으로 가져온 투표용지에 공개투표하였습니다.

자생단체회원들만 동 대표, 선관위, 통장을 하는 저희 아파트는 동 대표선거도 투표함 없이 그들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관할구청 주택과에서는 '관리소에 알아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일반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도, 감독, 검토 등 어떤 행위도 못하는 기구입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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