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소속 70대 선관위원과 경비아저씨가 저녁 8시에 방문하였고 기권하겠다고 하였으나 찬반을 찍으라 강요하여 마지못해 투표함도 없이 묶음으로 가져온 투표용지에 공개투표하였습니다.
자생단체회원들만 동 대표, 선관위, 통장을 하는 저희 아파트는 동 대표선거도 투표함 없이 그들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관할구청 주택과에서는 '관리소에 알아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일반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도, 감독, 검토 등 어떤 행위도 못하는 기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