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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래도 되는지 질문의 요지에 따라 답변을
내용
법 제61조의2와 관련하여

질문
1.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법적선거사무소 외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게 할수있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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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당해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게시하여야 할 것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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