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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내용
핸드폰 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등록해 발송한거 같은데

어디서 얻었는지 몰라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해서 선거운동하는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던데

이런 활동은 해당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 및 저분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동의했다해도 이렇게 활용되길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미동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선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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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을 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에 해당하는바 귀문의 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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