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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 LED 모니터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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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LED모니터를 이용한 글자및 사진 표출 문의
첨부된 사진의 장비를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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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홍보판을「공직선거법」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LED홍보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LED홍보판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귀문의 LED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여 녹화기에 이를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중앙위원회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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