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항
1.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2.동별현수막은 투표날 투표소앞에 설치 하여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3 정당선거사무소 신고일 일이 변경되어 신고를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헛소릴 하고
4.정당선거사무소 신고시 신고서 서식에 서명.날인하여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보니 신고서 날인에(도장) 이름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이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여 사진과 같이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소명을 하기 반듯이 바로 잡아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