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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도 선거법위반인가요?
내용
선거일당일,오후 3시5분에 전화가왔습니다
02-723-3922번으로요
한창 선거운동할때 왔던번호였고
선거운동했을때는 위반이아닌것같아서 그냥넘어갔는데
선거일당일에 이런전화가와서 그냥넘어갈수가없었습니다

자동응답기로 해서 연락이왔고

후보이름은 이숙연 후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냥 선거독려만해도 선거법위반이 아닌걸로알고있는데
이후보는 선거당일에 누구누구후보(이숙연) 이라고말하고
종로구(?)를 바꿔야한다고,꼭뽑아달라고 말한후에 오늘꼭투표하시라고했습니다

이정도면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만약,선거법위반에 걸린다면 신고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ARS전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ARS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예)OO후보자 OOO]을 밝히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기호를 함께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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