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내용
농협입니다.
1. 지역구 선거 모든 후보자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후보자 중에서도 조합원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 및 특정 정당이 아닌 모든 후보자 사무실에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한통씩 가져다 드리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2. 친척중에 후보자가 있습니다. 농협 이름이 아닌 개인적으로 화한이나 간식등을 가져다 주면 선거법위반인가요?

급한데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귀 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소비될 정도의 의례적인 양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주체가 아닌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의례적인 화환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또한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의 간식 등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량의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될 것임.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