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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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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5월 30일에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투표율이 낮아 투표를 참여해주세요
OOO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선거장려자체는 선거법위반에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부분은
'사전투표를 하셔서 OOO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번호는 모르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선전ㆍ홍보문구를 부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조문을 참고바랍니다.

- 덧붙임 -

- 공직선거법 -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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