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이건 선거법과는 무관항 행위인가요?
내용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박원순 서울 시장 예비후보와
이혜훈 서울 시장 예비후보가

다른 검색 결과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가 검색하신 포털 사이트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이름을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예비후보자 정보가 포털 사이트에서도 노출됩니다. 이미 이 포털 사이트에 인물정보를 등록하신 분들 중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도 기존 인물정보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이혜훈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기존의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답변
네이버에서는 2014. 4. 15(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연관검색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