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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률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118(ARS 내선 2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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