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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거 선거관리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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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북구에 사는 26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기간중 강북구에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구의원후보로 나온 후보자가 ars 차단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번호와 다른 카톡계정으로 6차례에 걸쳐 본인의 소개를했으며


선거당일 6월4일 17:11분에 새누리당 서초구의원 후보 최 유 희 입니다. 투표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물증은 현재 다갖고있으며 위반이라고하면 신고할 의향도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날 기호 등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소속정당, 출마선거구, 후보자 명의를 밝히고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외에 기호 그 밖의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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