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북구에 사는 26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기간중 강북구에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구의원후보로 나온 후보자가 ars 차단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번호와 다른 카톡계정으로 6차례에 걸쳐 본인의 소개를했으며
선거당일 6월4일 17:11분에 새누리당 서초구의원 후보 최 유 희 입니다. 투표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물증은 현재 다갖고있으며 위반이라고하면 신고할 의향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