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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거 사전선거운동이지 않나요?
내용
지난 10일과 오늘에 걸쳐 두 번 온 문자의 내용입니다.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는 모르지만, 후보자 외의 사람이 문자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꼭 해당자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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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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