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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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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사람인데 남원시의원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저기선택해달라고 문자도오고 이번호로 6년정도쓰고있는데 제가번호를 알려질만한 설문조사또한 한적이 없는데
이런건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399)나 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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