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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문자메시지는 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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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있는 휴일(일요일)아침에 날아 온 문자메시지가 불쾌했습니다. 유권자의 입장으로 이 문자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과정도 기분이 나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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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02-364-139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또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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