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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경우 투표율에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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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투표소에 투표할 의사를 가지고 선관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선거인명부에 직접 날인을 하고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소에 들어갔으나,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 외의 다른 용지를 넣거나 혹은 아무 것도 넣지 않았을 경우에 득표율 뿐만 아니라 전체 투표율에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규 혹은 관련 사례나 판례에 근거하여 대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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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투표수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나온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합산한 수를 의미하므로 귀문의 경우는 투표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7조서식(가)의『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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