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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소식자발간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영천시의회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개요)
.발간규격 : 국배판(양면)
.발 간 면 : 48면정도
.주요내용 : 발간사,의회연혁,상임위원회활동,회기별 주요의정활동,의원동정,시정질문답변,5분자유발언,의정현황,의정포커스,의원연수등
위와같은 내요의 의회소식지 중 특히 아래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6.4지방선거업무 추진으로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과 같은 형식과 내용의로 의원동정(의원1인당1면)을 게재할 수 있는지?
-붙임 2와 같이 한면에 2~3명의 동정을 게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동정란에 어떤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위 내용이 이번 6.4선거기간이라서 발간할수 없다면 선거기간이후에는 가능한지?
-발간이 가능하다면 배부대상은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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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당해 지방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등 개인의 의정활동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의회소식지의 발행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의회소식지를 소속의원 및 직원,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배부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의회의 기관지 배부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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