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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 청사 회의실 대여
내용
의원 개인이 알고있는 일반단체 행사에

의회 청사 회의실을 사용하게 하는것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소유하는 청사 회의실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자체 시설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안에 있는 일반 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일반단체에게 무료로 대관해주면서 지방의회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시설을 대관해주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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