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00시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시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 및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등에게
시의회 홍보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시의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 및 사회단체, 유관기관에게 홍보물 제공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지급대상 범위
3. 홍보물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4. 홍보물이 기념품일 경우는 제공가능한지
(저희 시는 만원 이내의 우산, 텀블러, 수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