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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 내방객 방문시 홍보물 제공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00시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시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 및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등에게

시의회 홍보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시의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 및 사회단체, 유관기관에게 홍보물 제공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지급대상 범위

3. 홍보물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4. 홍보물이 기념품일 경우는 제공가능한지
(저희 시는 만원 이내의 우산, 텀블러, 수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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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일반 민원인은 제외함)에게 기관 명칭이 표시된 홍보물(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수여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주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에 홍보물(기념품)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의 금액 범위이내이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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