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의회 내방객 방문시 기념품 및 식사제공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집행업무 담당자입니다.
지방의원 지역구 주민들께서 자주 의회 청사를 방문을 하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각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의회방문 주민들에게 기념품 제공 및
소액의 식사제공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하십니다.
안된다면 어디를 근거로 안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기념품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기관명칭이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제공하는 등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식사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의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