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지를 제작함에 앞서 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몇 가지 여쭙니다.
기존 질의응답을 검토하면서, "의회소식지를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일반선거구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구독희망자를 접수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기와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또는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관위반죄)에 위반할 수 있다"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지난 5년) 배부하던 방법 중 일부인 평생학습센터 등에 20부씩 비치하던 배부방법을 조정코자 했습니다. 동시에 남게 되는 부수를 다른 공공기관 및 시청의 유관기관 등을 발굴해 배부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조치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혹시 법 조항에 직접 명기되어 있는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부분에 지난 5년간 통상적으로 배부하던 방식에서 배부처가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