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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 기관지 배부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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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지를 제작함에 앞서 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몇 가지 여쭙니다.
기존 질의응답을 검토하면서, "의회소식지를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일반선거구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구독희망자를 접수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기와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또는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관위반죄)에 위반할 수 있다"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지난 5년) 배부하던 방법 중 일부인 평생학습센터 등에 20부씩 비치하던 배부방법을 조정코자 했습니다. 동시에 남게 되는 부수를 다른 공공기관 및 시청의 유관기관 등을 발굴해 배부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조치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혹시 법 조항에 직접 명기되어 있는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부분에 지난 5년간 통상적으로 배부하던 방식에서 배부처가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기안내한 사항이므로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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